6. 할부거래법상 매수인의 철회권 행사는 계약을 해제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부여한 것으로 물품거래와 금융거래 모두를 동시에 원상회복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리는 것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할부거래 상대방(간접할부금융의 신용제공자 포함)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대출계약철회권은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대출의 필요성과 세부조건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물품매매계약을 유지하고 그 결제수단으로서의 대출계약만 철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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