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연불판매의 경우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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