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할부금융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옳지 않은 것은?
- 1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이용자에게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구매액(그 구매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을 대출할 수 없다.

- 2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자는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수인(할부금융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할부이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 3할부거래법상의 항변권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제한한다. 매수인이 항변권을 행사하면 통지한 시점 이후 잔여할부채무의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이행지체 빠지지 않는다.

- 4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계약은 할부가격이 10만원(신용카드 할부는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에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