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A씨는 '23.3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인 B씨를 통해 금융회사C와의 대출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B씨는 금융회사C에서 제공하는 혜택인 것처럼 가장하여 A씨에게 대출약정에서 발생하는 원리금의 일부를 B씨가 보전하겠다는 이면계약을 체결했다. B씨가 이면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뒤, 금융회사C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서의 책임으로 A씨에게 이면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금액을 배상하기로 했고, A씨는 손해금액을 전부 배상받았다. 이 때 금융회사C는 배상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B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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