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금융하부구조에서 예금보험공사는 보호대상 금융회사가 경영부실 등으로 예금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주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역할 수행하는데, 이때 보호한도는 원금을 기준으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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