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을 실시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무선국 개설허가의 취소

- 2무선종사자 기술자격의 취소

- 3전자파 적합등록의 취소

- 4과징금의 부과, 징수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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