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미 제한무선통신사 자격으로 기술자격검정 접수일 현재 해상의 무 선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통신운용을 하는 자가 해상무선통신사의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 면제받을 수 있는 검정과목은?
- 1전파법규 및 통신보안

- 2해상통신설비의 운용

- 3해사통신영어

- 4무선통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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