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박국이 해안국의 통신권을 출입할 때 그 사실을 해안국에 통지하 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 1정기선의 선박국으로서 정시에 입출할하는 경우

- 2입항으로 폐국하고자 하는 경우

- 3출항으로 개국하고자 하는 경우

- 4해안국의 통신권을 떠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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