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 1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 2선박운행자의 변경신고 불이행

- 3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무선국의 운용을 휴지한 경우

- 4전파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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