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농지법상의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 1부인이 남편 소유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 2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를 개인이 매수한 경우

- 3영농조합법인이 농지를 매수한 경우

- 4개인이 국가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경우

- 5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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