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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민건강보험법령상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관은?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진료를 주된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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