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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2
     공무원이 상담, 절차 및 규정 안내, 각종 증명서 발급, 기타 이에 준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관련자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관서행동강령책임관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3
     공무원은 동창회 등 친목단체에 직무관련자가 있어 부득이 골프를 하는 경우에는 소속관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신고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4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되나,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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