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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4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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