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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등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재산권의 청구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전제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으로 달라, 국가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에서 가집행선고를 제한하는 「행정소송법」 조항은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2
     애국지사 본인과 순국선열의 유족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이므로 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이  순국선열의 유족보다 애국지사 본인에게 높은 보상금 지급액 기준을 두고 있다고 하여 순국선열의 유족의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3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함으로써 ‘외부 공익신고자’를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도록 정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4
     학생 선발시기 구분에 있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이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고와 달리 취급하고, 일반고와  같이  취급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사고 학교법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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