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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여권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 또는 지역을 방문・체류한 사람이  테러로  인해  생명의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사람의 유족에 대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말하는 “테러단체”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 3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둔다.
  • 4
     테러로 인하여 신체・재산・명예의 피해를 입은 국민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관계  또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보호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알게 된 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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