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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위임”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2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 3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단순한  사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은 위법성 판단과  달리  합목적적・정책적  고려도  포함되므로,  위임  및 위탁기관이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나아가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  사무처리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광범위한  재량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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