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동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개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두는 경우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명칭, 관할구역,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시・도자치경찰위원회 비상임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해야 한다.

- 3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 4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및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