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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물건을 압수한 경우라도, 그러한 압수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동의서를  작성받았고  그 동의서를 작성받음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없었다면, 그 압수물은 임의제출의 법리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있다.
  • 2
     기본권의 본질적 영역에 대한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이고 사인 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에 대한 도청 및 감청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3자가 권한 없이 개인의 전자우편을 무단으로 수집한 것은 비록 그 전자우편 서비스가 공공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될 수 없다.
  • 3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유류물의 압수 후 압수조서의 작성 및 압수목록의 작성 교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잘못이  있더라도  이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비추어 증거능력의 배제가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4
     경찰이 영장에 의해 압수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탐색하던 중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기록된 파일을 발견하여 이를 별도의 저장매체에  복제・출력한  경우,  이러한  탐색・복제・출력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그 파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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