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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거증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법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하는데, 다만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이  좀  더  쉬우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 2
     진술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 3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한다.
  • 4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에게 증명의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나,  전파될  가능성은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그 증명의 정도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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