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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항소법원이 구속기간의 만료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효력이 상실된 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재구속 또는 이중구속이라 할 수 없다.
  • 2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지만,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그  취소의  실익이  있으면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의하여 항고할 수 있다.
  • 3
     지방법원  판사가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402조  또는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으며, 다만, 「형사소송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될 뿐이다.
  • 4
     구속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만 미치는 것이므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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