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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과실치사상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4층 건물의 2층 내부 벽면에 설치된 분전반을 통해 3층과 4층으로 가설된 전선이 합선으로 단락되어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단지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 2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 3
     야간 당직간호사가 담당 환자의 심근경색 증상을 당직의사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당직의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환자가  사망하였다면  병원의  야간당직  운영체계상 당직의사에게도 업무상 과실이 있다.
  • 4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주된 의사의 지위에서 진료하는 경우라도, 자신은 환자의 수술이나 시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마취와 환자 감시 등을 담당토록 하는 경우처럼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의료영역을  나누어  환자  진료의  일부를 분담하였다면, 진료를 분담받은 다른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주된  의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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