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차 (순경공채) 선택하기
형사법 선택하기
14. 다음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폭행치사죄와 상해치사죄까지 「형법」 제263조(동시범)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이 되므로 동 규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
  • 2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
  • 3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한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도 충분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 4
     甲이  상습으로  A를  폭행하고,  자신의  어머니  B를  존속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에게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있고 이러한 습벽에 의하여 단순폭행, 존속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면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각 죄별로 상습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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