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차 (순경공채) 선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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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및 사법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원리 내지 원칙규범으로서의 성격도 가진다.
  • 2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상의 권리이므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혼인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3
     사실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속권을 가질 수 있고, 증여나 유증을 받는 방법으로 상속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등에 근거한 급여를 받을 권리  등이  인정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인 청구인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4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고,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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