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교육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헌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가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시설에 입학하여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 2부모는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자녀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고려하여 교육의 목적과 그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해야 할 것이고, 부모가 자녀의 건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자녀교육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헌법 제31조는 부모 외에도 국가에게 자녀의 교육에 대한 과제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제한할 수 있다.

- 3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요하는 경비를 원칙적으로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조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고 공익의 비중에 비추어 사립학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

- 4헌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교육기관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데, ‘교육기관의 자유’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하고, ‘교육의 자유’는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 등에 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그 내용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