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피고인이 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 2「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3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은그 서류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아울러 그 서류에 대한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상대방의원용(동의)이 있더라도 그 서증을 유죄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 4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한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피고인이 출정하지아니하더라도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