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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백배제법칙과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수사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합리적인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부당하게 수사하여서는 아니 되고,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하여서도 아니 된다.
  • 2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3
     피고인의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그 자백에「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4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한 이의신청을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법원은 그 증거의 일부가 아니라전부를 배제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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