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 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증거위조죄의 적용대상인 ‘증거’에는 범죄의 성립에 관한 증거 외에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에 관한 증거도 포함된다. 그런데양형의 기초가 되는 정상관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비유형적일 뿐만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규정한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도해당하지 않는다.

- 2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할 것이나,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 3어떤 소송절차가 진행된 내용이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당연히 그 소송절차가 당해 공판기일에 행하여지지 않은 것으로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판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소송절차의존재가 공판조서에 기재된 다른 내용이나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로증명될 수 있고, 이는 소송법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의대상이 된다.

- 4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증거법의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