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여기의 공범에는「형법」 총칙상의 공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 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그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그 전부에 대하여효력이생긴다. ㄷ.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제233조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ㄹ. 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법대로 처벌하되 관대한처분을 바란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고소의 취소라고 보기 어렵다. ㅁ.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면 충분하므로, 경찰청 홈페이지에 ‘甲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민원을 접수한 것만으로도 적법한 고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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