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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범인이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않고,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라 하더라도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 3
     「형법」 제151조 제1항의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하고,나아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자가 당시에는 아직 수사대상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
  • 4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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