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무방해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위계로써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하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2공무원 甲이 출원인이 어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알면서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오히려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어업허가 처리기안문을 작성하게 한다음 甲 스스로 중간결재를 하는 등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최종결재를 받은 경우, 甲에게는 작위범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아니한다.

- 3甲과 A가 주차문제로 언쟁을 벌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관 P가 A를 때리려는 甲을 제지하자, 甲이 자신만 제지를당한 데 화가 나서 손으로 P의 가슴을 밀치고 계속 욕설을하면서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는P의 정강이 부분을 수 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한 경우, 이는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 4「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현실적으로직무집행이 방해되어야 기수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