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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
     빌라 아래층에 살던 사람이 주변의 생활소음에 대한 불만으로이웃을 괴롭히기 위해 불상의 도구로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부터새벽 사이에 반복하여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내어 이를 위층에 살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도달하게 한 경우, 이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라 볼 수 없어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2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는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에 전화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발신자 전화번호를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더라도 ‘음향, 글 등을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경우라도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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