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자신의 웹사이트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저장된 다른 웹사이트로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링크를 이용하여별다른 제한 없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바로 접할 수 있는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전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폰으로 일정한 시간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한 경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3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에 있어서 폭행행위 자체가곧바로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7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 4피해자가 술・약물 등에 의해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았다면 그와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없는 상태에 있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