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공동정범과 간접정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지고,그 가담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인식하고 범행에가담한 경우라도 그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으로책임을 지지 않는다.

- 2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허위신고한 자를 처벌하는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의 허위신고죄와 관련하여, 발행인이 아닌 자는 허위신고의 고의가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구 「부정수표 단속법」제4조의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 없다.

- 3비공무원 甲이 소속 예비군동대 방위병 乙에게 ‘자신이 예비군훈련에불참했으나 예비군훈련 참가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하자, 확인서 작성권자인 동대장 A의 직무를 보좌하는 乙은 이를A에게 보고하여 甲의 불참 사실을 모르는 A로부터 甲의 예비군훈련 참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받았으나미리 A의 직인을 찍어 보관하고 있던 용지를 이용하여 확인서를발급해 준 경우, 甲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의공범이성립하지 않는다.

- 4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한 범죄공동설에 따르면, 고의범과 과실범상호간에는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