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미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甲은 A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있다고 인식하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 A를- 6 -간음하였으나, 실제로는 A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있지 않았던 경우, 甲에게는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

- 2甲은 A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양주를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그 주점의 잠금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주점 내 진열장에 있던양주를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던 중, A가 주점으로 돌아오는소리가 들려 양주를 주점에 그대로 둔 채 도망가다가 A에게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A를 폭행한 경우, 甲에게는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 3甲이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A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한 후부엌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甲에게는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 4甲이 A를 강간하려고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A가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간음행위를 중단한 경우, 甲에게는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인‘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