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결과적 가중범과 과실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형법」 제188조의 교통방해치사상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행위와 결과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입되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ㄴ.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과실에의한기본범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ㄷ.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를공동으로 할 의사뿐만 아니라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도 필요하다. ㄹ. 실화죄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 되었다면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각자 실화죄의 책임을 진다.
- 1㉠㉡

- 2㉡㉢

- 3㉢㉣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