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제33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 제도에 대해서는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3어린이집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어린이집을 운영한 행위에 대해 설치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어린이집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규정인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 4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기업 지정과 관련하여 하위규범인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에위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