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집회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행진’ 등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한다.

- 2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다른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되는 것이며, 특히 집회의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예상되는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 3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이를 허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관한 조례」 조항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규정하는 집회에 대한허가제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4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목적을 위한 일반 유권자의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한다는 점에서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해당 일반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를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