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 화학물질관리법령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기 전에 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200㎏의 허가물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 2400㎏의 금지물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 3400㎏의 유독물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 4200㎏의 사고대비물질을 보관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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