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공인중개사법령상 절대적 등록취소사유가 아닌 것은?
- 1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2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 3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4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 5개인인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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