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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의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특별현금급여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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