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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산정방식을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고 가정할 때, 총급여액 등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총급여액 등 × 100분의 20
○ 총급여액 등 1,0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 1,2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 200만원 - (총급여액 등 - 1,200만원) × 100분의 10
 ※ 재산, 가구원 수, 부양아동 수, 소득의 종류 등 다른 조건은 일체 고려하지 않음
  •  총급여액 등이 5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1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2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1,8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5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2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100만원
  •  총급여액 등이 2,700만원 일 때, 근로장려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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