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 건축법령상 다중이용 건축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단, 층수가 16층 미만인 경우)
- 1종교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2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3업무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 4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m2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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