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건축물에 급수ㆍ배수ㆍ환기ㆍ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단, 창고시설은 제외)
- 13,000m2 이상

- 25,000m2 이상

- 310,000m2 이상

- 415,000m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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