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상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언제까지 시·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 11월 31일까지

- 23월 31일까지

- 36월 30일까지

- 4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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