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다음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령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에너지관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 1목표원단위보다 과다하게 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 2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는 경우

- 3에너지 사용실적이 전년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 4에너지 사용계획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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