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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술인력의 구분·자격 및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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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란 자동차검사소·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제작회사 에서 자동차의 점검 또는 검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자동차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정밀도검사 업무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 2
     자동차정비산업기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기사의 국가기술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 취득 전 근무경력의 5분의 4를 정비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3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7분의 5를 자동차정비산업기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 4
     자동차정비기능사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검사원이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을 신규 취득한 경우 근무경력의 3분의 2를 검사기 사로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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