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2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3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 4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5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