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 2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3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4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5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