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2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 3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 4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 5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