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다음 중 이ㆍ미용업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사람은?
- 1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 2영업소외의 장소에서 이용 또는 미용업무를 행한 자

- 3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4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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